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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정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

by 트립로향 2023. 8. 4.

알뜰폰이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를 말합니다.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는 통신망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업자를 말하며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는 통신망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이동 통신망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소비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급제 단말기의 등장으로 알뜰폰 시장은 활성화되었습니다.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 즉 알뜰폰이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인 MVNO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입니다.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자체적으로는 통신망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면서 SKT, KT, LG U+ 와 같은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가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구축하고 있는 이동 통신망을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012년 6월 24일 최초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동 통신 재판매 서비스' 혹은 '가상 이동 통신체 사업자'라고 불렀으나 알뜰 주유소와 같이 어감이 좋고 저렴한 느낌의 알뜰폰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미지
스마트폰

 

●알뜰폰 수익구조

알뜰폰의 수익구조는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로부터 음성, 문자, 데이터를 도매로 싼 가격에 구입해서 가입자 유치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추가하고 소비자에게 재 판매하는 구조로 그 차액으로 이윤을 남기는 수익구조입니다.

 

알뜰폰은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와 같이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리점을 통한 유통비용만큼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6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도매가= 총비용-(판매비+유통비+마케팅비)

도매가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총비용에서 판매비, 유통비, 마케팅비를 제외한 비용인데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는 요금제를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총비용의 45% 정도를 유통과 마케팅에 지출하고 있어 알뜰폰 사업자가 MNO(이동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사 오는 도매가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알뜰폰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SKT, KT, LG U+ 와 같은 이동 통신망 사업자(MNO)와 서비스 비용이 같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어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과점시장인 통신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 이동 통신망 즉 알뜰폰 사업자를 허가했었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에서는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우체국 알뜰폰 수탁 판매
자급제 단말기 등장

●단통법 시행

단통법은 이동 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보조금이 사라졌으며 약정할인 요금제 대신 선택 약정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 불법 보조금 거의 사라짐
  • 약정 할인 요금제가 사라지면서 선택 약정제도 등장

●우체국 알뜰폰 수탁 판매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2013년 9월 27일부터 우체국에서는 전국 288개 우체국에 알뜰폰 수탁 판매 창구를 마련하고 알뜰폰 수탁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초기 선정된 6개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한 사업자들이었으며, 현재도 여러 알뜰폰 사업자의 수탁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급제 단말기 등장

유심칩과 단말기 구매를 고객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사 전산에 의해 개통 해지 약정 같은 시스템 통제를 받지 않고 유심만 꽂으면 바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자급제 단말기 등장 이전 

단말기에는 고유식별부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단말기를 생산하면 통신사 전산에 고유식별번호인 IMEI를 등록해 놓고 해당 단말기가 개통되면 사용가능 상태로 되어 사용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이트리스트제도라고 했으며 통신 3사가 공유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휴대전화는 제조사 제품이 아니고 통신사 제품으로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유심을 꽃아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신사에서는 등록된 단말기마다 별도의 요금제도를 추가하는 등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블랙리스트제도 자급제 단말기 등장

2012년 5월 이후 블랙리스트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단말기 제조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를 통신사 전산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으며,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는 단말기도 유심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단말기 판매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용 단말기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일부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급제 단말기 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패드, 템플릿, 라우터, 모뎀등에 유심을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사에 IMEI를 등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제도와 블랙리스트제도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초기에는 알뜰폰 사업자 등록이 간편해 많은 영세업자들이 뛰어들어 서비스 부족, 번호이동 거부, 부당 위약금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으나 현재는 KT,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나 은행들이 직접 계열사를 차려 알뜰폰 사업자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알뜰폰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 600만, 2019년 800만, 2021년 11월 기준 1000만 명이 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 가입자가 15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30% 이상이 이제는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도 자급제 단말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신사 단말기를 사용해오고 있는 소비자들은 통신사용 단말기를 구입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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