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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찰제 아닌 약국 가격 발품 팔아야 싸게 구입

by 트립로향 2022. 12. 11.

나만 몰랐던 약국마다 다른 약 가격 이젠 약을 살 때도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어린이 코감기약을 사기 위해 집 근처 약국에 갔었는데 약 가격이 얼마 전 다른 곳에서 산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감기약 한통에 1500원이나 차이가 나 구입하지 않고 30분 팔품 팔아 예전에 구입했던 곳으로 가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반약 가격은 정찰제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게 판매되는 원인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약품은 비급여 품목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고시하는 정해진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처방전 없이 아무 약국에서나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199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 실시 이후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게 판매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약의 종류에 따라  약국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심지어 약을 구입하는 시간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이 되며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은 일정한 상한가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가격은 약사법 제56조 2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 3월 1 일부터 시행)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 도입 이유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약을 만드는 제조자가 가격을 기재하여 생기는 담합 및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가격결정이나 지나친 고가 표시 및 과다 할인 판매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약국 같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와 같이 약 가격이 약국마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이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의 종류가 2만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가격정보가 제한된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입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약국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저도 똑같은 약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보지 않았다면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구입한 어린이 코감기약입니다. 4통 구입하면서 6000원 금액을 절감했습니다. 요사이 일반의약품부터 전문의약품, 건강기능 식품까지 약국의 판매가를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발품도 팔고 인터넷도 검색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코-감기약-봉지-사진
어린이 코 감기약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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