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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자녀와 한세대주

by 트립로향 2023. 2.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자녀와 한세대주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여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란?

국민건강보험제도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가 지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부양자로 편입되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경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의 부양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이어야 함)

 

22년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기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요건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개편에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1번 2번 모두 충족할 것)

1. 소득금액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연간 합산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 

  •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 ~ 사업소득이 0원 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1번과 2번 항목 중 하나만 충족)

1.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자녀와 한세대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녀가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른 세대주인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가입자인 자녀와 한세대주가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사례입니다. 

 

피부양자이신 분이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면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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